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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타] JYJ 김준수, 38억 대 제주 호텔 공사대금 소송 패소

[스브스타] JYJ 김준수, 38억 대 제주 호텔 공사대금 소송 패소
가수 겸 배우 JYJ 김준수가 제주에 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건설사와 벌인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1심 재판에서 패해 38억 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제주지역 A 건설사 측이 김준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김준수는 2012년 제주 서귀포시에 호텔을 지으면서 A 건설사와 145억 원 상당의 호텔 신축공사 관련 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건축 규모가 커지자 양측은 70억 원이 늘어난 200억 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공사 완료 기간도 7월 31일로 변경했습니다.

2014년 7월 서귀포시로부터 호텔 사용승인이 떨어지자 김준수는 그해 9월부터 호텔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A 건설사 측은 호텔영업이 시작된 후에도 김준수로부터 공사대금 나머지 38억 원은 받지 못했다며 2014년 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김준수 측은 당초 약속한 준공기한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지체상금과 잔여 공사대금이 상계되므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준수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호텔 사용 승인이 이뤄진 2014년 7월 29일 이전까지 건물 대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었으며, 사회통념에 비춰 건물로서 완성 단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A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김준수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준수는 현재 경기 남부 지방 경찰청 의경 홍보단에서 복무 중입니다.

(구성=오기쁨 작가, 사진=JYJ 공식 페이스북)

(SBS 스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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