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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영업 기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푸드트럭 영업 기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정부가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정부는 오늘(2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푸드트럭 영업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과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로 모집 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만든 오케스트라 악기의 경우 환경부 장관이 인증서를 발급하고 비상업적 목적으로 반출·반입하는 경우 관련 허가를 면제토록 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는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의 이행 범위 안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맺고 지정된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산림욕장과 실외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대형마트·TV홈쇼핑 등이 납품업체와 계약할 때 수량을 적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반드시 주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가 필수국제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확대·지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의 입·출항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게 해 전시·사변 등에도 해운·항만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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