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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철퇴…1시간 전까지 취소해야 예약금 돌려받는다

'노쇼' 철퇴…1시간 전까지 취소해야 예약금 돌려받는다
식당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아 재료비를 날리는 예약부도 행위, 이른바 '노쇼'를 근절하기 위한 위약금 규정이 신설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약보증금 환급을 새로 규정해 소비자가 식당 예약 시간 1시간 이전에 취소하면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예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면 소비자는 보증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예약취소 위약금 규정은 강화됐습니다.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취소하면 계약금과 이용금액의 10%까지 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7일∼1개월 사이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지만, 1개월 전 이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노쇼 위약금 규정은 소상공인의 피해가 작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음식점과 미용실, 병원, 고속버스, 공연장 등 5대 서비스업종의 예약부도로 인한 매출 손실이 연간 4조 5천억 원, 고용 손실은 연간 10만8천17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체육시설업과 레저용역업, 고시원운영업과 미용업 등 8개 업종의 계약해제 환불 규정도 개정안에 구체화돼 담겼습니다.

결혼준비대행업의 경우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물품 제작비용 뿐 아니라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바뀝니다.

또 천재지변 등 여행자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때 위약금이 면제되도록 했습니다.

전염병 등으로 공연 관람에 공익이 저해되는 경우 공연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숙박업 위약금 면제 사유인 '천재지변'에 그동안 빠져있던 지진과 화산도 새로 담겼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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