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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자금전용' 내용 朴 정부 靑 주도 삽입…근거도 불명확

개성공단 '자금전용' 내용 朴 정부 靑 주도 삽입…근거도 불명확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당시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됐다는 통일부의 발표는 당시 청와대의 주도로 이뤄진 것이었다고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당시 상황을 조사해본 결과, 통일부가 최초 작성한 정부성명 초안에는 자금전용 관련 표현이 없었으나 청와대와 성명 문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자금전용 관련 표현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전면중단과 관련한 정부성명 문안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하는 과정에서, 자금전용 부분이 최종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또, 당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자금이 전용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다가 번복한 것은 면밀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청와대 방침에 따라 설명했기 때문에 발생한 혼선이었다고 위원회는 지적했습니다.

개성공단 자금전용의 근거자료로 보이는 정보기관 문건은 공단 전면중단 발표 사흘 뒤 통일부에 전달됐는데, 주로 탈북자 진술과 정황 등에 근거한 것으로 문건을 작성한 정보기관조차 문건 앞부분에 '직접적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표기한 상태였다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당시 정부가 명확한 증거나 충분한 검토도 없이 개성공단 임금을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연계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은 물론 다른 남북경협 사업 재개 등에 우리의 입장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당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이 지난해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이틀 전인 2월 8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개성공단 철수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8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통일부 장관에게 박근혜 대통령 지시라며 개성공단 철수 방침을 통보했다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중요한 대외정책은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는 구두로만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남북회담과 민간 교류협력, 북한 정보사항 발표, 통일교육 등과 관련한 대북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남북관계 분야에서 활동해 온 학계와 민간단체 전문가 9명으로 지난 9월 20일 출범했으며, 지난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 사안들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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