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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유한책임 대출 기준 소득 3천만 원→5천만 원 확대

디딤돌 유한책임 대출 기준 소득 3천만 원→5천만 원 확대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29일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한책임대출은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인 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로, 2015년 12월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1만4천가구에 1조3천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현재까진 부부합산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돼 있지만 이용자의 80%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상환도 적절히 이뤄져 이용자 소득 기준이 확대됩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이런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내년 중에는 디딤돌 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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