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5일 밤 10시 40분쯤 전주 시내 자택에서 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아내를 격리하려고 하자 순찰차를 주먹으로 쳐 진행을 막고 경찰 2명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만약 아내를 데려가면 가스통을 메고 지구대로 찾아갈 테니 다 같이 죽어보자"면서 욕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나 방법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아내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