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부활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3건의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에서 폐기됐기 때문입니다.
2006년 이 제도가 시행됐지만,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2년 12월 18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여간 유예됐다가 올해 12월 31일까지 3년간 추가로 유예됐습니다.
개정안이 폐기됨에 딸 재건축 조합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내년 1월 2일까지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