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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기소된 첫번째 검사 이영렬 전 고검장(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 전 고검장이 법무부 소속 검사들에게 돈 봉투 100만 원을 건네고 식비 9만5천 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영란법으로 처벌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또,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영렬 전 고검장과 법무부 간부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SBS 권지윤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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