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의 인건비와 연구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던 서울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서울대 교수 56살 한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각종 명목으로 연구비와 제자들의 인건비 등을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12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 중 일부는 한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등 사적인 곳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편취한 돈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범죄 수익 대부분을 연구실 운영비나 경리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량을 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