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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동료에 사건청탁' 경찰청 전 팀장 1심 징역형

'뇌물 받고 동료에 사건청탁' 경찰청 전 팀장 1심 징역형
돈을 받고 동료 경찰관들에게 각종 편의를 봐줄 것을 청탁한 경찰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오늘(4일) 알선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청 팀장 박 모 경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1천34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단계 판매업자 백 모 씨와 건설업자 강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경감의 지인 박 모 씨는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경감은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를 책임지는 경찰관으로서 지인들로부터 담당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청탁받고 금원을 수수했다"며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박 경감이 경찰관에게 알선행위를 실질적으로 한 점이 드러나는 등 경찰관의 직무를 침해한 정도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박 경감의 혐의 가운데 지인 박 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렌터카를 받아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제공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채권 관계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차량 렌트에 따른 이득액을 알선 뇌물수수 대가로 판단하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경감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수사를 받던 지인 박 씨로부터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해달라는 취지로 렌터카를 받아 사용하면서 1천360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박 경감은 지난 2013년 박 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사건을 맡은 후배 경찰관에게 "너한테 사건이 배당됐다고 하는데 곧 고소 취소될 것이다. 부담 주려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취소된다고 하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1년 4월부터 10월까지 다단계업자 백 씨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610만 원을 받은 혐의와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건설업자 강 씨로부터 수사 청탁 명목으로 736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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