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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동 2층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가능

아파트 관리동 2층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가능
전국적으로 2005년 1월 이전에 아파트 관리동 2층에 지어진 900여곳의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5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즉 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2층에도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공공업무시설 1층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서서 불가피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때는 2∼5층에도 보육실을 마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조치로 2005년 1월 이전에 아파트 관리동 2층에 지어진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동 1층에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지만, 2005년 1월 이전에는 2층에도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어진 아파트들은 1층에는 경로당, 2층에는 어린이집을 많이 세웠고, 현재 이런 아파트 관리동 2층 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900여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규제 완화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가 선호하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국공립은 전국 2천859개로 이용 아동 비율이 12.1%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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