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집에 침입해 정 씨 지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44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25일) 오후 3시 5분쯤, 정 씨 거주지가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 택배 기사로 위장해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정 씨와 함께 있던 마필관리사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거 직후 이 씨는 정 씨와 금전 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조사에서는 카드빚을 갚을 돈을 마련하려 한 것이라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정 씨가 재산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범행 대상으로 선택했으며, 일주일 전부터 빌딩 주변을 답사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무직으로 전과는 없으며, 정 씨나 A씨와는 전혀 모르는 관계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범행에 정치적 동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