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가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상당한 금액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종령은 9월 5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 주점 앞에서 손님인 A 씨를 폭행했다. 신 씨는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피해자는 폭행에 따른 뇌출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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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령은 2010년 KBS 25기 공채 개그맨으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개그 프로그램 '개그콘서트' 등에 출연하며 '간꽁치' 캐릭터로 이름을 알렸다.
(SBS funE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