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타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59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피해자 6명의 명의로 156차례에 걸쳐 790일 동안 입원해 보험금 8천 500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0년 8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의 신분증을 복사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박씨는 훔친 신분증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11개 보험사의 상해보험 상품 18개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인 A씨는 자신이 가입하지도 않은 보험사로부터 2012년 2월 보험금 200만 원 반환 청구소송을 당하자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박씨를 체포했지만 피해 액수가 200만 원으로 소액인 것으로 파악해 박씨를 조사한 뒤 석방했지만 추가 범행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박씨는 다시 피해자 명의로 입원해 도피했다가 지난 10일 병원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입원에 앞서 병원에 여러 차례 피해자 이름으로 전화를 걸어 상담하는 방법을 이용해 실제 입원할 때 병원 측이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게끔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