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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치거나 주운 스마트폰 51대 사고판 42명 덜미

훔치거나 주운 스마트폰 51대 사고판 42명 덜미
부산 북부경찰서는 훔치거나 주운 스마트폰을 사들인 혐의로 20살 주모 씨를 구속하고 주씨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한 A씨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주씨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휴대전화를 매입한다"는 글을 올려 장물 휴대전화 51대, 2천만 원 어치를 A씨 등 41명으로부터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사무실, 주점, 택시 등에서 훔치거나 주운 스마트폰을 주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주씨는 장물 휴대전화를 사들인 뒤 휴대전화 대리점이나 자신보다 더 큰 규모로 장물 휴대전화를 모집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해 이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주씨의 장물 휴대전화가 흘러간 경로를 모두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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