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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2차 구속 만기 이달 19일…이번엔 풀려날까

최순실 2차 구속 만기 이달 19일…이번엔 풀려날까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차 구속 기한이 이달 19일 24시를 기해 만료되면서 그의 석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 씨는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20일 1차 기소됐습니다.

이후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 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강요 혐의 등으로 재판부가 다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기한은 다시 6개월 늘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구속 연장에 따라 최 씨의 구속 만기는 오는 19일 24시가 됐습니다.

최 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꼭 1년 만입니다.

법적으로 최 씨의 구속 기간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을 때처럼 기존에 발부된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공소사실로 재판부가 다시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최 씨는 재단 강제모금과 영재센터 후원 강요 외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삼성 뇌물 사건과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후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에서 롯데·SK와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요구 혐의로 또 기소됐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가 덧붙었습니다.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 가운데 담당 재판부가 다른 학사 비리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술적으로는 최장 18개월 구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 씨 측은 사건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만큼 구속 연장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삼성 뇌물사건 등 주요 사건의 핵심 증거조사가 마무리됐고 재단 강제모금이나 영재센터 후원 강요 등 일부 사건은 결심 절차만 남은 만큼 석방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합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법대로 하면 석방하면 된다"며 "재판 편의를 위해 추가 기소 사건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건 피고인의 인권을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도 지난달 19일 재판에서 구치소 생활을 "약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며 재판부에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 씨를 풀어줄 경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 측은 심리가 마무리단계라고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추가 증인이 남았고, 증인 외에 조사해야 할 증거들도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최 씨가 석방 상태에서 해외로 나가거나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며 "남은 절차들도 구속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의 추가 구속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오는 9일과 10일 열리는 최 씨 재판에서 재판부가 추가 구속 연장에 대한 검찰과 최 씨 측 의견을 물어본 뒤 결론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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