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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1∼3번 대납하고 수당 3억 챙긴 보험설계사 실형 선고

비정상적인 보험계약을 하고도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이고 3억원이 넘는 판매수당을 챙긴 보험설계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보험설계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신규 보험계약을 유치하고 월보험료가 1회 납부되면 다음 달에 월보험료의 500∼600%가 판매수당으로 지급되는 점을 악용, 비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보험료를 1∼3번 낸 뒤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을 실효케 하는 수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이고 판매수당만 챙겼다.

그는 2014년 8월 18일 고객이 보험료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어 자신이 보험료를 내주기로 하고 보험계약을 하고도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이 이뤄진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판매수당으로 5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2013년 10월 월 보험료가 120만원 정도 되는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꾸며 보험판매수당 1억8천여만원을, 2015년 2월에는 같은 수법으로 종신보험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속여 판매수당으로 8천200여만원을 챙겼다.

그는 또 월 납입금 수백만원짜리 계를 하는 것처럼 꾸며 2천만원이 넘는 곗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으며,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 3명을 속이고 7천만원을 빌리기도 했다.

이 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보험금 판매수당 지급구조를 악용해 거액의 판매수당을 가로채 보험사의 재무구조를 취약하게 했고 다른 사기범행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아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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