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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급생 때려 전치6주 상해 고교생 전학조치 정당"

동급생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전학 조치 된 고교생이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17살 A군이 충북의 한 고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전학 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6월 7일 오후 같은 반 친구 B군과 말다툼을 하다 주먹싸움을 벌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A군은 법원으로부터 보호자의 감호위탁,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리치료' 및 '전학' 조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군의 부모는 이에 불복해 지난 5월 30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 학생인 B군이 이미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 더는 마주칠 일이 없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학교 처분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폭력의 정도와 B군이 입은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데다 우발적·충동적이라기보다 다분히 고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군이 자꾸 시비를 걸어서 그랬다'며 책임을 돌리고, 친구들에게는 'B군을 더 때렸어야 하는데 덜 때렸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B군이 적응 장애를 겪어 전학하게 됐고, 상해를 입은 B군을 본 어머니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A군에 대한 전학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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