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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애플-삼성 2차 특허소송' 삼성 측 상고신청 기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시각으로 6일 애플과 삼성선저 간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삼성이 신청한 상고심을 기각했다고 AP통신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애플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의 판결이 사실상 확정돼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1천960만 달러 우리 돈 1천332억여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휴대전화 화면의 링크를 태핑해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과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 단어를 입력할 때 오타를 자동으로 고쳐 완성해주는 기능 등 애플이 침해를 주장한 3건의 특허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1심 재판부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은 지난 2014년 5월 "삼성은 애플 특허 3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억1천96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지난해 2월 1심 판결을 뒤집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같은 해 10월 11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한 전원합의체 재심리에서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다시 재판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지난 3월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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