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탄핵심판부터 지금의 형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변호사 수임료 4억 원 가량을 5만 원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국정원에서 상납된 40억 원 가운데 일부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최근 SBS 취재진에게 탄핵심판 당시 10여 명의 변호사에게 5만원 권 현금으로 한 명당 5백만 원의 수임료가 지불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5-6천만 원에 달하는 수임료 전달은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맡았다고 이 관계자는 증언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금, 특히 국정원이 상납한 것과 같은 5만 원권으로만 건넨 점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이후 이뤄진 검찰 수사와 형사 재판 과정에서도 수임료가 전액 5만 원권 현금으로 지급됐으며, 7명의 변호사 수임료를 모두 더하면 3억 원이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 비용으로 지불한 4억 원에 육박하는 현금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박 전 대통령의 개인 계좌 등에 대한 분석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개인 돈을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탄핵심판 당시 변호인들에게 돈을 건넨 걸로 지목된 청와대 관계자는 자신이 변호사들을 만나 수임료를 건넨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