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사귀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3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아버지와 사귀는 피해자를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살해한 것으로 범정이 매우 무거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그동안 쌓인 감정이 순간적으로 폭발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 8월 5일 오전 1시 14분께 화천군 하남면 자신의 아버지(58)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54·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이씨는 아버지의 생일을 앞두고 집에 왔다가 이 같은 범행을 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아버지와 만남과 결별을 반복하던 A씨가 누나 등 가족들을 헐뜯자 술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사진=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