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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인' 피의자 아내 구속영장…"공모 혐의"

<앵커>

용인 일가족 피살사건 피의자의 아내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범행을 사전에 연습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은 오늘(3일) 새벽 용인 일가족 피살사건 피의자의 아내인 32살 정 모 씨에 대해 존속살해를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제 뉴질랜드에서 돌아온 정 씨는 남편의 범행 사실을 귀국 이후 처음 알았다고 진술했는데, 어젯밤 조사에서 범행 당일인 지난달 21일 밤 남편으로부터 가족 살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정 씨로부터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범행에 앞서 목조르기 연습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남편 김 씨가 어머니와 동생을 살해한 뒤 아내 김 씨에게 "둘은 잡았으니 하나만 남았다"고 말한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아내 정 씨의 태블릿PC를 디지털 분석한 결과도 나왔습니다.

사건 발생 이전에 '찌르는 방법', '경동맥 깊이', '범죄인인도 조약' 같은 범행방법이나 국외 도피와 관련해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남편인 김 씨가 사용한 것이라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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