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일)부터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두 배로 오르고 깎아주기는 어렵게 바뀝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대상인 대규모유통업체는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소매업 매장면적이 3천㎡ 이상인 업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과 일부 홈쇼핑 업체들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