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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홍종학 딸 이자소득세만 207만 원…재산 축소신고 의혹"

윤한홍 "홍종학 딸 이자소득세만 207만 원…재산 축소신고 의혹"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2016년분 이자소득세만 200만 원 넘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 재산을 축소신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오늘 재산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은 지난해 이자소득세로 207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129조에 따라 14%의 최저 이자소득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연 1,480만 원, 매월 120만 원 이상의 이자소득이 있었다는 의미라고 윤 의원은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2016년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1.16%를 적용할 경우 홍 후보자의 딸이 지난해 12억 7,847만 원의 예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이 정도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재산신고서 상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성년 자녀가 증여 없이 12억 원을 보유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후보자의 딸은 외조모에게 증여받은 9억 원 상당의 상가와 예금 1,908만 원, 임대보증금 5천만 원, 모친에게 빌린 돈 2억 2천만 원을 신고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이자소득세는 홍 후보자 딸이 엄마에게 차입한 증여세 명목 대부금 이자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내야 할 이자소득세를 딸이 신고 납부한 것"이라며 "딸 본인이 자산운용으로 얻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엄마에게 지급할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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