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7천만 원→150만 원' 도넘은 재건축 이사비에 '재갈'

'7천만 원→150만 원' 도넘은 재건축 이사비에 '재갈'
이르면 연말부터 서울에서 전용면적이 84㎡인 재건축 조합원이 지원받을 수 있는 이사비는 많아야 150만 원 수준일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관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2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공사는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이사비나 이주비 등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은 종전처럼 금융기관을 통해 이주비를 대출받아야 합니다.

조합이 정비사업비에서 이사비를 지원할 수는 있으나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상한을 정할 방침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토지보상법을 준용해 이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대로라면 전용면적 66~99㎡ 주택의 경우 이사비는 154만 9천930원이고 99㎡ 이상도 206만 6천570원에 불과합니다.

국토부는 앞서 반포주공1단지와 신반포 한신4지구, 잠실 미성크로바 등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사비 지급 약속을 하지 못하게 시정 명령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재건축 시장에 대한 점검을 벌이면서 이들 단지가 명령을 지켰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앞으로 조합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된 건설사는 정비 사업 기회가 박탈됩니다.

홍보 단계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회사가 1천만 원 이상 벌금을 받거나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아 확정되면 건설사는 2년간 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보통 재건축 시장에서 홍보업무를 별도의 홍보업체 직원들이 맡고 있어 국토부는 홍보업체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때에도 동일하게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사가 착공된 이후에는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