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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한 푼 안 내는 억대 피부양자 185만 명 '사상 최대'

건보료 한 푼 안 내는 억대 피부양자 185만 명 '사상 최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억대 피부양자가 1년새 2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재산과표 현황(2012∼2016)' 자료를 보면, 2016년 1억 이상 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는 185만3천794명으로 사상 최대에 달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0만3천839명이나 증가한 때문입니다.

피부양자 중 억대 재산 보유자는 2013년 2만6천977명(총 157만 명), 2014년 6만7천688명(총 164만 명), 2015년 1만 명(총 165만 명) 증가했습니다.

2016년에는 20만3천839명이나 급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특히 고액 자산 피부양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무재산자 및 1억 원 이하 피부양자는 2015년보다 각각 19만5천 명, 13만6천여 명이 줄었으나, 3억 원 이상 보유자는 2015년보다 3만2천779명, 5억 원 이상 보유자는 1만3천912명이 증가했습니다.

고액 자산 피부양자가 느는 것과는 달리 전체 피부양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부양자는 2005년 1천748만7천 명에서 2006년 1천803만 명, 2007년 1천825만 명, 2008년 1천880만 명, 2009년 1천926만7천 명, 2010년 1천962만 명, 2011년 1천985만9천 명에 이어 2012년 2천11만5천 명으로 2천만 명선을 넘었습니다.

이어 2013년 2천39만9천 명, 2014년 2천46만1천 명, 2015년 2천46만5천 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2016년에는 2천33만7천 명으로 12만8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 현재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천76만3천 명)의 40.06%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많습니다.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꼴입니다.

이처럼 피부양자가 많은 것은 느슨한 피부양자 기준을 이용해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건보료를 내지 않으려는 얌체족들이 많은 탓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가 많으면 형평성 문제를 낳을 뿐 아니라 재정기반을 약하게 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 유지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보건복지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8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인정기준과 범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지금은 ▲ 금융소득 ▲ 연금소득 ▲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천만 원을 넘지 않고, 과표 재산이 9억 원 이하(2016년 현재 실거래가격 약 18억 원)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최대 1억2천만 원의 종합소득을 보유하고 고가 아파트를 소유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편 후에는 합산소득이 3천400만 원(1단계), 2천만 원(2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재산도 과표 5억4천만 원(1단계), 3억6천만 원(2단계)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다만, 과표를 초과해도 연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됩니다.

현재는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단계 개편이 시작되면 형제·자매는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편이 완료되면 현재 피부양자의 2.3% 정도인 47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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