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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강남 재건축 단지 '금품 제공' 사실확인 착수

<앵커>

강남 재건축 단지 공사 수주전 과정에서 한 건설사가 현금과 가전제품 등 금품을 뿌렸다는 경쟁사의 폭로가 나오며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폭로내용에 대한 확인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단지 시공사 수주 경쟁에 나섰던 GS건설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며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건설사 측은 접수된 제보 227건 가운데 25건이 실제 금품 향응 제공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현금 제공 4건을 비롯해 진공청소기 등 가전제품과 상품권, 명품가방 지급 사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해당 재건축 단지의 조합 임원 이름이 포함된 특별관리자 문건도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쟁사가 공사 수주를 위해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불법행위를 벌인 증거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경쟁사인 롯데건설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불법유인물을 GS 측에서 악의적으로 배포해 유감이며 금품·향응 제공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GS건설의 폭로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재건축 시공사를 둘러싼 경쟁이 과열되면서 감정싸움과 폭로전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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