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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도 어리면서 무시했다'…상급자 폭행한 경찰관 벌금형

'나이도 어리면서 무시했다'…상급자 폭행한 경찰관 벌금형
직급은 높지만 나이가 어린 동료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주먹을 휘두른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일선 경찰서 소속 A(37)순경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밝혔습니다.

A 순경은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술집 앞에서 B(34) 경장과 말다툼하다 B 경장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순경은 자신보다 계급은 한 단계 높지만 나이가 어린 B 경장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왔고 이 문제로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형을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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