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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해·시신은닉 40대 남성 징역 20년

내연 관계인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어제(26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43살 손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연 관계를 맺은 연인이자 같은 교회에 다닌 교인인 피해자가 애정 문제로 집착하자 사실혼 관계나 교회 생활 등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은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참회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1년 3개월간 은닉 장소를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아 발견 시점을 지연시켜 유족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수사기관이 사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손씨는 2015년 9월 내연 관계인 44살 A씨와 함께 경기 가평 일대를 여행하다 말다툼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포천의 한 야산으로 옮겨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씨 측은 시신을 숨긴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술을 마신 손씨가 잠시 차에서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조수석에 번개탄 2개가 피워져 있었고 A씨가 숨져 있었다는 것이 손 씨 측 주장입니다.

손씨의 변호인은 A씨가 평소 '나만 사랑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점, 내연 관계를 주변에 알리겠다고 한 점 등을 들어 A씨가 동반자살을 시도하다 혼자 숨졌고 손씨는 시신만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손씨의 살인,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냈습니다.

평의에서 배심원 중 6명이 징역 20년, 나머지 3명은 징역 25년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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