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조직에 보복한다며 도심에서 야구방망이로 무장하고 위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폭력범죄 단체를 결성하고 무장한 상태로 도심에 집결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로 광주 모 조직폭력배 9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4월 4차례에 걸쳐 심야에 시민들의 출입이 잦은 학교, 공원, 커피숍 등 도심 한복판에 야구방망이를 소지하고 집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대 조직으로부터 자신의 조직원이 폭행을 당하자 보복을 한다며 집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 조직폭력배들이 이를 알고 도주하면서 실제 폭력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들 일부는 평소에 상습적으로 시민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하기도 했다.
검찰과 경찰은 조직폭력배 사이에 보복폭행이 있을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 함께 수사를 펼쳤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폭력조직 간의 세력 다툼 및 지역 주민에게 불안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처벌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