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는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법이 잔혹하지만 의처증이 심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고 경찰에 자수한 점, 자녀들이 선처를 요청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5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의처증 증세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당시 아내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