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중단 문제를 다루는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해달라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지역 주민 등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을 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등이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중단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 수단인 가처분을 통해서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또 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해 한수원 노조 등에게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며 각하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