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원, 피자헛 '어드민피 갑질' 또 인정…"점주들에 돈 반환"

법원, 피자헛 '어드민피 갑질' 또 인정…"점주들에 돈 반환"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상 근거 없이 '갑질 가맹금' 성격의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구매·마케팅·영업 지원 명목으로 받는 가맹금)'를 받아온 한국 피자헛이 점주들과의 소송에서 또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강 모 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17명이 한국 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일부 받아들여 "점주들에게 이자를 포함해 총 3억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가맹점주들은 1인당 최소 400여만 원에서 최대 3천600여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피자헛과 점주들 사이 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를 지급하기로 약정돼 있다고 볼 수 없고,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가맹점주들은 어드민피를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점이 인정돼 지출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2012년 4월 이후 신규로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일부 점주는 '매달 매출의 0.8%를 본사에 어드민피로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재판부는 "가맹점주들이 작성한 합의서는 어드민피를 부과할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 이후 피자헛이 받은 어드민피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이 피자헛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긴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점주 75명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1인당 최대 9천여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피자헛은 2003년부터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등 각종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어드민피를 받아왔습니다.

도입 당시 월 매출액의 0.34%였지만 몇 차례 수정을 거쳐 2012년 5월부터 0.8%로 올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 피자헛에 과징금 5억2천여만 원을 부과하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피자헛은 이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으나 지난달 패소했습니다.

공정위 심결(심의의결)은 1심 재판의 기능을 대신합니다.

이에 불복할 경우 1심 법원이 아닌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