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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4,223억 지급하라"…근로자 일부 승소

<앵커>

6년 동안 이어진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기 상여금과 점심 식사비용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기아차는 늘어난 통상임금에 맞춰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하고 소급 적용까지 해서 모두 4,200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먼저 손형안 기자가 오늘(31일) 판결 내용을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통상임금이 늘면 이에 맞춰 계산하는 각종 수당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는 2만7천여 명. 각종 자료 조사와 기아차의 재정 상태 확인 등에 수년이 흐르면서 소송은 6년간 이어졌습니다.

오늘 법원이 내린 결론은 근로자들의 일부 승소였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의 요구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비고정적으로 주는 일비는 제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아차는 야간, 휴일근로, 연차수당 등을 재정산한 뒤 소급해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이 계산한 미지급분은 원금 3,126억 원에 지연 이자를 포함해 약 4,223억 원, 노조 측 요구액의 38.7%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기아차가 회사가 어려워 미지급 임금을 소급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해온 신의칙, 즉 신의 성실의 원칙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기덕 변호사/원고 측 : (재판부가) 회사의 어떤 경영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저희 측 주장을 많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히려 재판부는 노동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하는 걸 두고 경제에 위협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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