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조는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대해 "노동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성락 기아차 노조 지부장은 "사법부가 그동안 노조의 요구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며 선고 결과를 반겼습니다.
김 지부장은 "통상임금 소송은 그동안 잘못된 임금 계산으로 장기간 노동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시작됐다"며 "오늘(31일) 판결이 노사 분쟁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조 측 변론을 맡은 김기덕 변호사는 재판부가 '추가 수당 요구는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