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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조세포탈하면 2년간 지자체 사업에 입찰 못 해

임금체불·조세포탈하면 2년간 지자체 사업에 입찰 못 해
앞으로 임금체불자나 조세포탈자는 2년간 지자체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포탈을 한 사람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자도 같은 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부실 계약이행이나 입찰·계약방해, 허위 서류제출 등 과거에 있었던 부당한 행위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경우 별다른 제재 처분을 받지 않고 5년이 지나면 다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담합·부당한 금품 제공자는 7년간 다른 제재 처분을 받지 않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자조달시스템, 즉 나라장터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을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모든 주민에게 공개하게 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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