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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모를 불로 이웃집 태웠지만…"집주인 배상 책임 없다"

아파트 한 세대에서 일어난 불이 옆집까지 번져 피해를 줬더라도 화재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 집주인에게 배상책임을 무조건 물릴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 단지와 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불이 시작된 집 세대주 이 모 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2천670여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씨 측이 진 1·2심을 깨고 이 씨 측 승소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11월 이 씨의 집에서 난 불은 아파트 옆집과 위아래층 등 인접 7세대로 번지면서 3천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아파트 단지 측 보험사는 손해보험 계약에 따라 피해 세대들에 총 2천670여만 원을 지급하고 지난해 이 금액만큼을 이 씨 측 보험사에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민법 제758조는 건물 등 '공작물'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공작물 점유자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심은 이 씨 집이 전소해 최초 발화 시점이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씨가 집 안에서 불이 나지 않도록 통상적으로 해야 할 '방호조치의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씨 측이 피해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이 씨가 불이 난 세대를 점유·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화재가 '내부 공작물에 관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판단해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758조에 규정된 공작물 보존의 하자는 피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며 "최초의 발화 지점과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이 씨 집에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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