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SBS 취재결과 이런 예방 교육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성범죄자들의 교도소 내 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범죄자들이 성폭행 내용이 담긴 성인물을 교도소 안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방지 교육을 받고 성인물을 보는 기막힌 상황.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 성범죄자들이 읽던 만화에 등장한 여고생 성폭행 장면
SBS 취재진과 만난 현직 교도관이 성범죄자의 방에서 발견한 책은 12권짜리 일본 만화 번역판이었습니다. 제목부터 자극적인데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성인 남자가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갖는가 하면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이 자극적으로 표현되고 누군가 이걸 엿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상 도서의 경우 유해 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수감자들은 성인물도 마음껏 반입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행물 승인만 있으면 미성년자 성관계나 성폭행 장면이 담긴 일본 성인만화가 교도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현행 법무부 지침에는 '음란성 청소년 유해 간행물은 성범죄 관련 성인 수용자에 대해 구독과 반입을 불허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성범죄자와 일반 범죄자들이 한 방에서 함께 지내면서 이런 성인물을 돌려보기 때문입니다. 교도관 A 씨는 성폭력 사범이 일반 사범이 보는 성인만화를 밤에 몰래 보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음란물의 성폭행 장면 보더니 "나도 해봤다"는 수감자
성인물을 돌려본 성범죄자들은 마치 영웅담을 이야기하듯 자신의 범행을 자랑스레 얘기했다고 현직 교도관은 털어놨습니다.
■ 교도소로 성인물 가져왔던 유영철…화 부른 솜방망이 대응
성범죄 전과가 있는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3년 전 교도소에 성인물을 들여오려다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유해 간행물은 반입을 금지한다는 내부 공문 한 통을 내려보내는 선에서 사태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현직 교도관들은 이 공문이 거꾸로 유해간행물만 아니면 된다는 근거로 해석돼 성인물이 교도소에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남자 수감자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는 성추행과 성폭력 사건도 이런 성인물의 악영향 때문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SBS의 보도로 충격적인 실태가 알려지자 법무부는 관련 실태를 점검하고 법 개정 등 적극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자인: 김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