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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봐주세요" 12만 원 건넸다 벌금 1천500만 원

"음주운전 봐주세요" 12만 원 건넸다 벌금 1천500만 원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린 50대 운전자가 잘 봐달라며 경찰관에게 돈을 건넸다가 100배가 훨씬 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 최성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5백만 원과 추징금 12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은 지난 5월 A 씨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12만 원을 선고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 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5일 밤 경기도 의정부시내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를 몰다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과 운전면허증 요구에 A 씨는 한 번만 봐달라며 현금 2만 원을 단속 경찰관에 건넸고, 재차 면허증을 요구하자 이번엔 5만 원짜리 2장을 건넸습니다.

경찰은 건넨 돈을 증거로 뇌물공여 의사가 있다고 보고 음주 운전 혐의와 함께 A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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