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요건, 투기과열지구보다 다소 강한 수준"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요건, 투기과열지구보다 다소 강한 수준"
8·2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개선안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보다 다소 강한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분양가 상한제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투기과열지구 요건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기준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과도한 분양가로 인한 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정량 요건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은 ▲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 직전 3개월 연속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강력해 최근 강남권을 비롯한 과도한 집값 및 분양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만족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 정량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다음 달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보다 다소 강한 정도'로 지정 요건을 손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 가운데 집값과 청약경쟁률에 해당 항목은 ▲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거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청약률이 10대 1을 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아직 세부 지정 요건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투기과열지구보다는 높고 현행 상한제 적용 요건보다는 낮춰서 상한제가 실제 시장에서 작동되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