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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서 3억 원 '구매권' 외상 발급받아 꿀꺽한 50대

경기 과천 경마장에서 3억 원 어치의 경마 '구매권'을 외상으로 발급받은 뒤 구매권을 현금으로 바꿔 달아난 50대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5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2시쯤 과천시 렛츠런파크서울 발매창구에서 한국마사회 직원으로부터 10만 원짜리 구매권 3천 장을 외상으로 발급받아 현금으로 바꿔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고액경마가 이뤄지는 5층을 자주 오가면서 알게 된 마사회 직원으로부터 구매권을 외상으로 손에 넣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열흘 만인 지난달 24일 수원의 한 모텔에서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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