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한 대목을 삭제하지 않으면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는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주장, 헬기 사격 및 계엄군 발포 부정 등의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회고록 출판·발행·인쇄· 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했습니다.
또 이 결정을 어기면 위반행위를 할 때마다 가처분 신청인에게 500만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5월 단체가 지적한 5·18 왜곡 내용은 회고록 1권에서 33곳에 걸쳐 있습니다.
법원은 5월 단체가 지만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도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지씨는 화보에서 5·18 당시 항쟁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특수군으로 지목했습니다.
5월 단체는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는데, 재판은 광주에서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