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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 KAI 본부장, 부하 뒷돈 3억 상납 의혹…檢 재수사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윤모 전 본부장이 재직 당시 부하 직원으로부터 총 3억 원을 상납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AI의 분식회계 등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윤 전 본부장이 부하 직원 이모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억 원과 2억 원, 총 3억 원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KAI 협력업체인 D사 대표로부터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총 6억 원을 받아 이 가운데 3억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본부장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5년 12월 D사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KAI 부장이던 이 씨를 구속했고, 이 씨는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 씨가 3억 원 중 1억 원을 직속상관인 윤 전 본부장에게 건넨 의혹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본부장이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가운데 이 씨도 현금 상납 진술을 번복하면서 상납 의혹 부분은 내사 종결됐습니다.

이 씨의 법원 판결문에도 그가 협력업체에서 받은 3억 원 가운데 1억 원을 윤 전 본부장에게 건넸다는 내용이 적시됐지만, 검찰 수사에서는 증거·진술 부족 등으로 수사가 더 뻗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경남 사천의 KAI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2년 전에 포착된 1억 원 수수 외에 2억 원을 추가로 수수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씨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고 총 3억 원의 금품 수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하성용 KAI 전 대표가 사퇴 직전 납품 가격 덤핑으로 1천억 원대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차세대 보잉 777기 부품 사업을 수주한 것과 관련해 배임 혐의 적용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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