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자신이 모는 택시와 오토바이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54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신호를 위반하는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는 합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험금 6천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택시나 택배를 해봐야 돈이 안 되니 생활비를 벌려고 보험사기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