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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태도 불량 법정 구속된 '성악가' 징역 2년 구형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불량한 태도로 일관해 법정 구속된 유명 성악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형사2단독 김태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악가 42살 장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에서 장 씨의 변호인은 "장 씨가 뒤늦게 법정에서의 태도 불량과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후 장 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재판부에 모두 18차례 반성문을 써 제출했습니다.

앞서 장 씨는 올해 5월 30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이례적으로 선고 전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장 씨는 사기 피해를 본 35살 이 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 진행 과정에서 증인석에 나온 이 씨를 향해 웃거나 "나도 피해자다"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장 씨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고 '돈을 갚겠다'고 큰소리만 칠 뿐, 변제 능력도 없어 보인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즉각 법정 구속했습니다.

장 씨는 이 사건 말고도 차용금 사기 혐의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점도 구속 사유에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법정구속에 놀란 장 씨의 변호인은 "불량한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재판장에게 다시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구속요건(도주우려 등)에 해당하면 선고 전에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장 씨는 2014년 12월 이 씨에게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자신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아파트를 "하자가 전혀 없는 집"이라고 속여 재임대해 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조사 결과 장 씨는 이 씨를 만나기 10개월 전 아파트 보증금반환 채권을 모 저축은행에 넘긴 뒤 임차료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집을 임대한 이 씨는 수차례 임차료 납부 독촉을 받다가 입주한 지 1년 만에 쫓겨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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