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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부터 미성년자 유료콘텐츠 이용액 부모에게 통보

4분기부터 미성년자 유료콘텐츠 이용액 부모에게 통보
방송통신위원회는 미성년자가 휴대전화로 유료콘텐츠를 이용해 과다한 요금이 부과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자녀 정보료 알리미 서비스'를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마켓에서 게임·음악 등 유료콘텐츠를 이용해 정보이용료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휴대전화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통보해 준다.

자녀가 청소년요금제에 가입하면 정보료 알리미 서비스도 자동으로 가입되며, 이용료는 무료다.

KT는 현재 이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올해 4분기쯤 시행할 예정이다.

KT의 경우 3천 원, 5천 원∼3만 원(5천 원 간격), 4만∼6만 원(1만 원 간격), 8만 원, 10만 원이 되면 "010-XXXX-XXXX 님이 사용하신 정보이용료가 ○○○원을 초과하였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준다.

방통위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유료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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