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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보장 개선 권고

인권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보장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자해나 공격과 같이 행동문제가 있는 중증 장애인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과 3월 행동문제를 이유로 일부 중증 장애인의 주간보호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는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들 개별 사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진정은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정책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복지시설을 이용해 재활과 자립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장애로 인한 행동문제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면 주간보호시설의 존재 의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시설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추가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시설 설치를 확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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