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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엽총 들고 인질극 벌인 40대 구속기간 연장

검찰, 엽총 들고 인질극 벌인 40대 구속기간 연장
검찰이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엽총을 쏘며 인질극을 벌인 40대 피의자 구속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지난 12일 경찰이 미성년자약취유인,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로 송치한 피의자 김모(41) 씨에 대해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수사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사안이 중한데다 어린 아이를 (인질로)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구속기간 연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일 오전 전처에게 "아들과 함께 죽겠다"는 문자를 보낸 뒤 학교에 있던 아들을 데리고 나와 합천 일대에서 인질극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신고를 받고 본인을 추적하던 경찰과 당일 오후 5시께 합천호 주변 야산에서 맞닥뜨리자 경찰관과 차량을 향해 수 차례 엽총을 쏘며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치 과정에서 아들을 향해 엽총을 겨누기도 했고 구급차, 순찰차, 트럭을 빼앗아 도주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황매산 터널 입구 주변에서 포위된 후 오후 10시 20분께 아들을 풀어줬지만 이후에도 총구를 자신에게 겨눈 채 경찰과 대치하다가 5일 오후 3시 50분께 자수 의사를 밝히고 검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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