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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 캐비닛 문건 공개' 고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최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을 공개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의 문건 공개가 위법하다며 자유한국당이 어제(19일) 박 대변인 등 청와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넘겨받아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박 대변인은 14일과 17일 두 차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중 일부 자필 메모를 공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성명 불상의 청와대 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 및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1천660여 건의 문건 사본을 특검에 제출한 바 있다"며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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