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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50대에게 징역 30년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는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 화재로 위장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최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있고, 현재 암 투병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17년 동안 고락을 같이 한 아내를 살해하고 불을 질러 사고로 위장하려 한 범행은 도덕적·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자녀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씨는 지난 1월 4일 새벽 군산시 개정면 한 교차로 인근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아내의 시신이 실린 차를 농수로 쪽으로 밀고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씨는 운전석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으며, 사고 직후 경찰은 사고사와 살인 가능성을 병행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엔진 등 차체가 아닌 차량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감식 결과를 냈으며, 경찰은 최씨가 사건 전 현장 부근에 자신의 차량을 가져다 두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TV 화면 등을 근거로 그를 유력 용의자로 봤습니다.

최씨는 사건 당일 새벽 예배를 마친 아내가 자신을 집에 데려다주고 냉이를 캐러 갔고, 사망 사실은 경찰의 통보를 받고 알았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지난 1월 12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성인 PC방에서 도박게임을 하던 최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대장암을 앓는 최씨는 1년 6개월가량 전부터 남양주시의 한 요양원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입원 후 한 달에 한 번가량 자택에 있는 군산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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